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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3大 의료보험 일원화' 강력 반발
[ 2009년 03월 03일 09시 29분 ]
소위 3대 의료보험으로 분류되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및 수가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보험종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진료비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가 달라 소비자 및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들 보험의 심사기준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긴급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3대 보험의 일원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의료계는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의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 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보험목적과 특성에 부합할 때 건실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체계를 통합하려는 것은 보험 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권익위는 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심사기구 일원화가 과연 누구의 권익을 위한 제도인가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제도 강행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의료계 단체 긴급 공동 성명서 전문 ◑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월 4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ㆍ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즉,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적 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각 유형별 보험의 통합 논의는 지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당시 자동차보험의 가짜환자 및 입원율 증가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하여 과연 가짜환자와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 논란은 처음부터 제기되어온 부분이다.
이처럼 뚜렷한 근거없이 막연한 기대하나로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 시킨다면 그 혼란과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릇 보험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각각의 보험목적과 특성에 부합될 때 건실한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이러한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는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전혀 엇나가는 조치이다.
교통사고 환자나 산재환자의 경우 원상회복을 통해 일자리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평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보험이다.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는 각 보험제도 고유의 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채, 최소 보장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심사체계를 성격이 다른 보험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본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각계 각층에서는 유형별 보험 통합이 논의될 당시부터 이와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전문가 단체와 환자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곳이 다름아닌 국민 권익위원회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심사기구의 일원화가 과연 누구의 권익을 위한 제도인가를 되새겨 볼 때,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제도 강행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의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2009. 3.
대 한 의 사 협 회
대 한 병 원 협 회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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