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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보건의료산업육성법 발의
[ 2009년 03월 04일 01시 19분 ]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일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범주를 병원 및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며, 산업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투자지원 등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산업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을 고려해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두성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보건의료산업을 4대 핵심산업 중 하나로 육성해왔다"며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음에도 각종 인프라 부족과 규제 등으로 보건의료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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