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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2009년 03월 04일 05시 33분 ]
대한의사협회 선거와 관련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는 ‘기표소 투표’와 병행치 않고 기존 우편투표 방식으로만 진행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오늘(4일) “경만호 외 12명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협회장 선거는 '기표소 투표' 없이 '우편투표'만으로 치러지게 됐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공고된 선거일정대로 오는 5일 회비납부 회원 4만3284명의 선거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 오후 6시 투표용지의 우편접수를 마감하고 21일(토) 오전 9시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개표 후 당선인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경만호 후보는 지난해 12월 열린 임총에서 결정된 ‘기표소 투표’ 안을 의협선관위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관 미비를 이유로 이번 회장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우편투표용지발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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