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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금 깊어지는 가톨릭의대 '선후배'
[ 2009년 03월 05일 02시 47분 ]
선관위에 쌍방을 제소한 가톨릭의대 동문인 기호 2번 경만호 후보
[사진 左]
와 4번 김세곤 후보
[사진 右]
의 충돌 양상이 접입가경이다.
이번에는 김세곤 후보가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두고 “혼란만 야기한 후보는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후보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
김세곤 후보는 오늘(5일) 배포자료를 통해 “‘채권자(가처분 신청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보면서 의료계가 또 다시 조롱거리가 된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사협회의 위상이 다시 실추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만호 후보는 내용과 격식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2008년 12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에 부의, 일부가 의결됐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내포한 하자와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조항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안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병원에 대한 우편투표용지 발송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경만호 후보가 선거용으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을 경우, 선관위가 100인 이상 유권자가 소속된 기관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거가 진행된다면 선거과정의 혼란과 선거결과의 법적효력에 대한 다툼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김세곤 후보는 “전후 상황, 의협의 위상, 본안소송이 없는 가처분신청의 기각 가능성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만호 후보의 경솔함을 보고 많은 회원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망신당한 사건을 촉발한 경만호 후보는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잘못된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조항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짧지만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주수호 후보와 유희탁 후보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곤 후보는 기표소투표방식에 찬성하지만 선거에 임박하여 갑작스럽게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후보는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관리규정은 회원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그 절차나 비용 등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제36대 회장선거는 전례에 따라 치러질 것이나 제37대에 적용할 선거관리규정은 반드시 보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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