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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한의계, 간담회 통해 상호 이해 증진
[ 2009년 03월 05일 01시 1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4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등 임원진 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평원은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의료는 차단한다’는 올해 사업운영방향과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 ‘수평적 진료비 청구·심사 관리제도’ 등 중점사업계획을 설명했다.

한의사협회 임원진은 한의질병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한방진료 심사기준의 개선 등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오는 2010년 1월 새로운 한의질병분류체계(KCDO 제3차 개정)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에 맞는 심사기준 재설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의사협회는 한방진료의 현실이 심사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적정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첩약 조제 시 검사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현재 적용 중인 심사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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