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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소아한의원 약효 광고 무죄"
[ 2009년 03월 05일 09시 04분 ]
약효를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함소아한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소아한의원 원장 최모(3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함소아한의원을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 의원 개설, 국내 최상품 청정 한약재 처방'이라는 광고를 했다. 또한 함소아 경옥고ㆍ함소아 공신단 등 직접 만든 약재의 약효를 광고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그러나 당시 의료법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산 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에 원심은 광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라고 판단하면서도 "약효를 광고하는 것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상 위반"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약효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구 의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약효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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