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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설립 로비 의혹 김재윤 의원 영장 기각
[ 2009년 03월 06일 21시 58분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의료법인의 의료단지 설립과 관련해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로부터 로비 대가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44·사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재윤 의원이 받은 돈은 알선의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구분이 힘들다”면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실질검사에 앞서 3억원은 어떤 대가없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2007년 7월 제주도에 영리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한 일본 의료재단법인의 국내 협력업체인 N사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5개월여 동안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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