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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삼킨적 없는데 의사가 거짓말…
[ 2009년 03월 09일 02시 49분 ]
이쑤시개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S상 결장 천공이 발생, 장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이쑤시개를 삼킨 적이 없는데 의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병원 측에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 기각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피신청인의 S상 결장 천공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해 복부 통증으로 일반외과를 찾아 충수돌기염(일명 맹장염)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쑤시개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인한 S상 결장 천공이 확인돼 장절제술을 받았지만 신청인은 “이쑤시개를 삼킨 적이 없고, 병원에서 수술 전 촬영한 복부 방사선(X-ray) 및 초음파 검사상 그러한 상황이 의심되는 소견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의심했다.

신청인은 “의사가 맹장 수술 중 결장을 건드려 천공시켜 수술을 하게 되자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병원 측에 천공에 따른 수술비 및 위자료 합계 1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이쑤시개는 나무 재질로 X-Ray나 초음파에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장내 묻혀있는 경우 변과 구별되지 않아 나무의 음영 구별이 불가능하다”면서 “장 유착을 박리해 보니 S상 결장에 이물질에 의한 천공을 발견, 이미 2~3mm 가량 돌출돼 있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수술 중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분쟁위원회는 치료 정황 및 전문가 견해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위원회는 “신청인은 이쑤시개를 삼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충수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은 소장-대장 문합부를 통과하면 별다른 증상 없이 대장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장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상 결장까지 확인한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다”며 “일반적으로 충수돌기 절제술 중 충수돌기 주변 장의 천공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로 인해 S상 결장 천공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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