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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습 폭행한 지방대병원 교수 해임
[ 2009년 03월 09일 04시 27분 ]
경북대병원에 이어 또 다른 지방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대학교수를 공식 해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은 9일 "해당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민원을 접수해 진행한 결과, 가해 교수가 공식 해임됐다"고 밝혔다.

가해 교수는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것은 물론 물리적 폭력도 일삼았다. 수련 전공의들은 이런 행동에 더는 수련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병원 측은 수개월에 걸친 징계위원회의 회의 끝에 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정승진 회장은 "병원 측에서 징계위를 통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최초의 사례다. 그런 면에서 경북대 건이 정직 2개월의 경미한 징계를 거쳐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것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비공개로 민원을 진행했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병원 측과 면담을 추진해 왔다.

또 지역 간담회를 통해 단위병원 대표 전공의와 폭력 근절 대안을 토론했다.

정승진 회장은 “가해 교수는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며 병원 내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교수의 지식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품행이 기본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협은 폭력 대처방안으로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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