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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뜸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 2009년 03월 09일 08시 08분 ]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한의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9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침구사 부활 및 의료기사 포함’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뜸시술’을 일반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언급조차 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특히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을 경고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 부항 등의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단편적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묵살하면서까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욱이 한의협은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900여 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 8000여 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21세기를 맞아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전문의인 한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다 더 엄격하고 체계화된 한방의료를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의료의 주도권을 잡는데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이 같은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추종하려는 것은 의료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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