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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신중에 또 신중" 건강정보보호법 불붙나
[ 2009년 03월 09일 22시 03분 ]
"개인정보는 수사기관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단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개인 질병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단, 개별법 제정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겠다."

개인건강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 추진이 재점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좀 더 신중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향후 이견 조정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보과 관계자는 "건강보험보공단이 워낙 전 국민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다보니 타 정부 기관에 비해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방대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료 요청에 대한 애로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건강보험은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기존의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현희 의원안과 의료정보 산업화와 2차적인 활용을 포함하고 있는 백원우 의원안으로 대표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듯 했지만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결국, 자동 폐기됐다는 점에서 올 18대 국회에서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건보공단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개별법, 즉, 특별법 성격의 법안을 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실제 의료계,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행 의료법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맞물려 오래 전부터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가입자들의 가족관계, 직업, 소득, 재산 등 방대하다.

현재 건보공단측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건강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측에서는 물론,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론적인 법안이 먼저 만들어져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했을 때, 절충안이 만들어 질 수 있지 않겠냐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의원 시절,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고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공단, 심평원 등은 정보 활용을 위해 수집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5년 뒤 폐기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현 보건복지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향후 법안이 재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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