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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회의원회관내 '침뜸봉사실' 즉각 폐쇄"
[ 2009년 03월 10일 01시 21분 ]
한의계가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 ‘침뜸 봉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불법 무자격자인 뜸 사랑 회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뜸 사랑 회원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최근 ‘침뜸 봉사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 입법발의 돼 우려를 낳고 있는 ‘뜸시술 자율화’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술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침뜸 시술이 불법 무자격자들에게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한의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계는 신성한 국회에서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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