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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동일법인 多의료기관' 등 현지조사
[ 2009년 03월 10일 03시 15분 ]
올 하반기 중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등 50곳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사전예고에 따르면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은 올 3/4분기 중,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4/4 분기에 각 대상 항목당 15곳 내외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
그동안 동일법인 산하 의료급여기관 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도록 하거나 타 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편법·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돼 온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병원급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 3451만원 대비 동일법인에서 다수 개설한 병원의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은 4606만6000원으로 33.5%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그 증가폭이 매년 둔화되고 있으나 인력 등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이 없는 전체 의료급여기관 중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월평균 진료비가 30% 이상 급등한 기관이 1623개소(8.49%)에 달했다.
또한 그간(2006년~2007년)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단순운동치료·정신요법·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 인력 증가 등 변경사항 없이 진료비가 급등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청구 여부, 무자격자 진료 및 처치 후 청구여부, 물리치료 등을 위한 반복적 또는 주기적 내원시 의사의 진찰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지조사를 계획하게 됐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1%이며,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02일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그간 다각적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나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3.98%로 나타난 것에 비해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8.12%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관이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할 경우 전수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예고, 의료급여 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례당 15개 내외 의료급여기관을 샘플링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공개를 통해 조사 대상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 현지조사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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