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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도 판단 안서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 2009년 03월 11일 03시 24분 ]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타당성 부분은 아직도 법리적 판단이 서지 않는다."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여의도 성모병원 환수 취소소송 2차 재판에서 재판장인 김종필 판사가 한 말이다.
김종필 판사는 1차 변론 이후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5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축약했다.
법원이 축약한 쟁점은 △선택진료 적정성 여부 △공단의 환수 재량권 △허가사항 초과 △본인부담 부당성 △치료재료 별도산정 등 5개.
이 중 선택진료 적정성 여부와 공단의 환수 재량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이 모호해 판단이 쉽지 않다고 김종필 판사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복지부와 공단 측에 의학적 판단에 의해 허가사항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률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부득이하게 허가사항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사전, 사후로 나눠 각각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한 부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에 포함된 모든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 등을 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치료재료대 별도산정과 관련해서도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를 사전, 사후로 나눠 구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필 판사는 "이번 핵심 쟁점인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도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판결을 위해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수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때문에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임의비급여에 대한 불인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성모병원이 백혈병환자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며 28억여원 환수, 14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병원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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