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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80일 기준 중복처방' 시정권고
[ 2009년 03월 11일 07시 42분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과 관련해 180일 기준으로 중복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 또 중복처방 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를 마련하든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부처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은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복처방 고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중복처방 고시와 관련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처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동시에 상위법 위반으로 원천무효 ▲ 약제 중복처방의 귀책사유가 진료의에게 있지 않은 점 ▲ 중복 처방 시 약제비 심사삭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및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 ▲ 환자의 고의적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지 아니한 점 ▲ 약제비를 절감하려다 결과적으로 약제비는 증가되고 전체 의료비 또한 상승되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 환자의 불편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점 등도 우려하며 고시의 폐기나 전면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협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시행을 유보한 상황이다.
의협은 중복처방 고시가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의 불편을 초래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 등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등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이 4월 1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복처방 고시가 폐기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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