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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병·의원 피부미용사 고용 'Ok'
[ 2009년 03월 11일 08시 37분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11일 밝혔다.

나아가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해당 행위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중 또는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된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또는 의료행위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행위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행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진료행위와 달리 보건위생상 영향이 적고, 국민들에 미치는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승경 의협 정책이사(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2008. 1.)과 정반대의 해석인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은 현재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 및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미용사 미용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한 이사는 “ 정부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화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이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유권해석은 의협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며 “의료인이 진료영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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