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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때아닌 소동으로 '홍역'
[ 2009년 03월 11일 21시 56분 ]
건국대학교병원이 때 아닌 소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07년 건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 보호자 A씨는 최근 이 병원을 찾아 “자신의 동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건대병원이 의무기록을 잘못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단으로 몰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며 수차례에 걸쳐 항의해 왔다.
A씨가 병원 내에서 의료진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를 계속하자 건대병원은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12일 광진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A씨의 동생 B씨는 지난 2007년 제주도에서 귀를 다친 뒤 인근 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 건대병원을 찾았다.
B씨의 가족들은 “돈을 벌기위해 제주도에 내려간 B가 야간에 방파제를 걷다 3m 아래로 떨어져 인근의 병원에 갔었다”며 “이후 서울로 올라와 응급실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다 다친 것으로 기록돼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의 사고원인을 패러글라이딩으로 적은 건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설명에 따라 이를 수정했으나 이 과정이 모두 의무기록상에 남아있었던 것.
결국 보험사가 B씨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대병원 의사로부터 받은 소견서가 이로 인해 문제가 됐다.
B씨의 의무기록을 살펴본 건대병원 의사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자 보험사가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다친 것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한 것이다.
병원측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최초 의료기관의 기록이 중요한 데 B가 찾은 제주도의 병원 역시 그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대병원이 환자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도 아니고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도 사유서를 적을 당시 들은 대로 썼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자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이 같은 항의를 더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고발은 했지만 처벌 대신 차후에 또 다시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문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건대병원과 보호자간 마찰로 결국 불똥이 옮아 붙게 돼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건대병원의 한 교수는 “한 운동기구의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연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관련 업체로부터 갑작스런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
가정의학과의 이 교수는 다이어트운동기로 알려진 ‘수직진동운동기(일명 덜덜이)’에 대해 체중 감량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학회지를 통해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소개되자 이 제품을 판매하는 관련 업체 중 한 곳은 실험이 잘못됐다며 논문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측 관계자는 “해당 연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논문철회까지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학문적 양심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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