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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의사들 주장에 응급구조사 반발
[ 2009년 03월 13일 21시 48분 ]
"응급구조사들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논리다. 어떠한 방향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응급구조사들의 갑론을박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다.

대한응급의학회측은 법안 발의 이후 즉각, 경계 태세를 갖추고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의료'는 의료인만이 가능하다"면서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방방재청장, 소방처장 등 관할 행정 기관들이 의사들을 자의적으로 차출할 수 있게 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해왔다.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학회 회원들 의견 수렴을 위해 전방위로 나선 상태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곧바로 응급구조사들도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응급의학회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물론,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①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자 ③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정하고 있다.

13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물론 응급의학회측이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응급의학 전문의와 법적, 제도적 문제로 인한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마냥 의사들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제도의 맹점이다. 의료법에 명시돼 있듯 의료인의 감독, 지시 하에 응급구조사가 구조 행위를 할수록 돼 있다는 점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범위는 조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응급구조사 등에게 가깝고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는 것.

'소방 구급 대원의 전문화'를 위해 자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자칫, 대안없는 반박은 응급구조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것이라는 기우에서다.

응급구조사들은 또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줄곧, 주장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한다"면서 "단, 응급환자가 생겨도 제때 돌볼 응급의학 의사가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응급의학회 황성오 이사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통제하는 기이한 현상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의사협회, 병원협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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