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조코 등 20여 품목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급여 삭감 조치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3월 현재 심사적용 대상품목은 경구제는 663품목, 주사제는 350품목을 포함해 모두 1013품목이다.
경구용 고함량 약제로 일동제약 벤디핀정8mg, 한국MSD 조코정 80mg, 한국파마 쿠에티정 300mg 등이 신설, 포함됐으며, 저함량 약제에는 제일약품 비유피-4정10mg, 진양제약 듀로바정10mg, 한림제약 아레이정10mg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저ㆍ고함량 약제가 모두 신설된 품목에는 한미약품 스무디핀정25mg·100mg·200mg, 오니롤정0.25mg·1mg, 뉴바스트정10mg·20mg·40mg·80mg 등 10품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7.5mg, 한올제약 한올심바스타틴정40mg 등 고함량 약제와, 미생산되고 있는 유영제약 아토스틴정10mg·20mg, 고려제약 리포메트정10mg·20mg 등은 삭제됐다.
주사제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로틴주100,000IU 10만과 제일약품 이리테칸주 200mg.300mg가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목록에 새로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