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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부미용사 유권해석 환영-헌법소원 취하"
[ 2009년 03월 12일 07시 5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사의 임상적 피부관리 가능'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권이 존중되고 의사의 진료영역이 확대됐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계 차원에서는 국민건강에 일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사의 피부미용 업무 가능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있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현재 4~5000여 개의 피부과 의료기관 및 여기에 고용된 2만여 피부미용사는 법적보호를 받으며 국민의 피부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반적 피부미용 관리는 지금처럼 피부미용사가 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임상적 피부미용 관리는 피부미용사 고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 의사의 직업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승경 의협 정책이사(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는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피부과 의료기관들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유권해석은 기존 법적 테두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의료행위와 연계해 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의사가 진료영역을 더욱 확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공공이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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