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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환자중 외국인비율 제한 '5→10%' 확대"
[ 2009년 03월 12일 22시 00분 ]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가 '10% 확대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연락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 임을 감안,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환자의 급증에 따른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제한 기준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병상 이용률이 89.2%임을 감안할 때 약 10%의 여유병상이 존재하므로 외국인 환자 병상수 제한을 10%로 하는게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역차별 발생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적어도 여유병상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환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내국인 환자에게는 과잉진료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 완화와 함께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기준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연락을 전담할 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조항으로,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시장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 초기임을 감안해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전담 인력을 두게하는 것은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담당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전담과 담당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며 "처음부터 규제나 기준의 벽이 너무 높으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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