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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주수호 의협 회장
[ 2009년 03월 12일 22시 05분 ]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은 공식기구에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흘리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사진]은 1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행식 원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한 사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먼저 자료를 배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의협 윤리위원회는 모든 제소에 대해 심의를 거쳐 다룰 사항인지를 판단, 그냥 기각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소명하라는 통보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된다. 협회장이 아닌 일반 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 회장은 “이들의 행동은 공식기구의 판단을 빌린다는 의미를 가진 ‘윤리위 제소’를 악용한 것”이라며 “협회장 입장에서 소명하라는 윤리위의 조치가 있을 경우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행식 원장(인천 조치항 외과)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근, 홍성주 회원 등이 공동청구인으로 동참, 주수호 회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1일 제소장이 도착, 접수됐다.

자료에서 이들은 2007년 4월 장동익 전 회장의 로비 녹취록 공개에 주수호 현 회장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확신했다. 심의절차가 진행되면 증거를 제출하고 윤리위에 출석해 증언할 계획이다.

공동청구인들은 주 회장을 제소한 이유로 중앙윤리위 윤리 규정 14조 중 ▲의사협회와 전체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한 자로서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계속된 거짓말로 회원을 속여 온 비윤리적 품행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선거 기간임을 감안, 일단 접수만 해놓고 본격적인 심의절차는 선거가 끝나는 4월 초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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