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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 향상" vs "의료비 폭등"
[ 2009년 03월 13일 22시 00분 ]
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견해차가 극명한 자리였다.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에 다양한 조달창구를 열어줄 것이라는 전망과 불필요한 의료비 폭등과 자본의 종속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크게 충돌했다.

사실상 의사 독과점 체제인 의료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한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소비자의 높은 서비스 요구에도 국내 의료기관의 영업이익율이 1%에 수준에 불과하다"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해야 하며, 영리법인과 의료채권, 경영자본지원회사(MSO)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영리병원 찬성 의견은 이어졌다.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은 "영리법인 병원의 실체를 보면 의사가 아닌 사람과 법인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동안 영리성 의료사업에는 의사 독과점이 유지돼 왔다"며 "현재 병원이나 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의료사업이 의사 독과점에서 비롯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은 병원 설립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과정이라며 찬성 뜻을 내비쳤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는 "영리병원 반대 의견은 음모론적 시각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가장 우려하는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도 국민이 오해하는 측면이 크다"며 "핵심은 의료공급자를 의사와 비영리법인 외에 다른 형태의 공급자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진 서울대 교수도 "의료로 돈을 버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된다. 해외환자 유치하거나 비급여 진료에 국한된다. 현재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건강서비스 시장이 작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다"며 자본 유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리병원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의료채권과 MSO는 또 따른 형태의 불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찬성 측 입장은 영리병원은 어디까지나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확대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효율성의 개념일뿐 의료비 폭등과 의료 민영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 측은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비 폭등은 불가피하며, 정부 책임은 비영리병원의 육성이라는 견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영리병원은 결국 전체 병원을 자본에 넘겨주는 꼴이다. 의료채권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리병원 만든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제주대학교 교수는 "경쟁의 심화는 곧 서비스의 고급화로 이어지고, 이는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 같은 사례는 대구의 사례에서 극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토의 직후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된 나라 대부분은 그 비율이 20%를 웃돌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또한 비영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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