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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입원약정서' 새 옷 갈아 입는다
[ 2009년 03월 16일 22시 05분 ]
80년대 제정된 이후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병원표준약관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병원표준약관이 지나치게 오래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양식으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병원 및 환자의 입장이 공평하게 투영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중이다.

병원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도 얼마전 공정위로부터 병원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병협은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최근 공정위에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은 수술동의서의 경우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해 환자에게 설명하므로 현행과 같이 사용하되 일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입원약정서에 대해서는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춰 최대한 병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무단 외출 및 외박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환자측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토록 했고, 민법상 법률분쟁시 재판관할도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명기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비품 등의 파손에 대한 환자의 책임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은 당연요건이므로 삭제하고, 환자측의 귀중품 보관요청은 병원현실을 감안해 처리토록 했다.

또 환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른 퇴원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모든 병원이 공정위의 병원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징성이 갖는 의미는 크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실적인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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