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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경만호 후보 경고" 번복 불가
[ 2009년 03월 16일 21시 59분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만호 후보와 일고 있는 반목에 대해 번복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전공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처리 하는 선에서 일단락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저녁 비공개회의를 갖고 경만호 후보측의 항의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만호 후보가 받은 '경고' 처분은 이미 내려진 조치이므로 번복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강남성모병원에서 여의도성모병원에 파견 수련중인 전공의 4명이 실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지난 12일 해당 전공의들이 재발급 신청한 투표용지에 대해 재발송하고 반송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와 관련 특정후보에 대해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더이상의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세곤 후보측과 대전협 등은 ‘전공의 투표용지 대리투표 의혹을 밝혀라’ 및 ‘선관위는 부정투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제목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검찰고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선관위는 강남성모병원에 선관위원 1명을 보내 대리투표 사건의 인과관계를 현장 조사했다. 하지만 대리투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선관위는 지난 16일 경만호 후보가 두 차례 '주의'를 받아 '주의 처분 2회 때 경고 1회'라는 선거규정에 따라 경고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경만호 후보가 가톨릭의대 동문들에게 발송한 '이럴 수는 없습니다. 동문여러분께 진실을 알립니다' 제하의 이메일 서한을 통해 타 후보를 비난하는 행위를 했으며 서울 각구의사회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00약품 사장 및 직원이 경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해 각각 '주의'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후보는 의협선거를 불과 5일 앞두고 받은 '경고' 처분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 후보측은 00약품 사장 등이 경 후보를 홍보한 것은 자원봉사인데다 그들이 김세곤 후보의 홍보도 했다며 주의처분이 공정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경 후보측은 15일, 16일 이틀에 걸쳐 선관위를 방문, 공정치 못한 태도와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 또 특정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경고망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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