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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채용공고 요주의…3천만원 과태료
[ 2009년 03월 17일 03시 15분 ]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직원 채용을 위한 모집공고나 면접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전격 시행되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는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 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에서는 모집 및 채용 공고시 △19**년도 이후 출생자 △만 30세 이하 △2009년 졸업(예정)자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차별로 규정했다.
또 면접 단계에서 '나이가 어린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랑 일할 수 있겠습니까?' 등의 질문도 나이차별에 해당한다.
이 외에 모집광고에서 △젊은 임원 △생기 발랄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등의 표현도 차별로 명시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의원은 물론 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모집 및 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연령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연공서열에 따른 위계질서가 능력 위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시정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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