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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 공보의사 3년 근무는 정당"
[ 2009년 03월 17일 21시 55분 ]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등병 '공보의사 3년 근무기간'에 대해 국방부가 원칙론을 강조했다.

보충역 신분으로서 타직종 출신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으로써 이등병 계급장이 부여되며 병역법에 따라 3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며 "의사단체에서 이 같은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변동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를 대신해 공익 목적의 활동을 부여받은 것이다. 군대보다 비교적 육체적 제약이 적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중보건의뿐 아니라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석박출신의 전문연구요원 등도 훈련기간을 제외한 36개월의 동일한 기간을 복무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입대자원이 공중보건의사로 쏠리는 점을 예로 들며 근무강도와 복무기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로부터 별다른 건의사항을 접수한 바 없어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해 이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복무를 대신해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은 타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공중보건의사 근무이탈에 대해서는 이탈일수의 5배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다고 했다.

타직종과의 형평성과 신체적 자유로움에 따른 책임의무를 고려할 때 현 복무기간은 적당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견해다.

한편, 전공의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 '대한의사협회장 후보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사안이 거론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젊은 의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군복무인데, 이등병으로 공중보건의사를 3년 근무한다는 점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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