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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106곳, 안도의 한숨 '휴~'
[ 2009년 03월 18일 03시 13분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병원의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해당 중소병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종사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 200억원 이하'로 축소하려던 중소기업청의 당초 계획이 무위로 돌아간 것.

중소기업 해당 중소병원 범위의 유지는 정부가 병원계의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중소기업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중기(中企) 범위기준을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해 병원에 대한 중기범위를 상시 근로자 200인, 매출액 200억원으로 조정하려고 했었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되는데다 그동안 받아오던 정책적 지원마저 끊긴다면 경영이 더욱 나빠져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며 기준하향을 반대했다.

병협은 "정부가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청을 수용해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대적 명제인 고용창출에 의료기관이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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