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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전문과목 표방' 수면위 부상
[ 2009년 03월 19일 02시 58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한의사전문의 제도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르면 오는 6월 30일경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에는 제도 안정성 등을 위해 한의사전문과목표방 금지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문의 자격이 없는 한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복지부는 한의협에 지난 1월 31일까지 '한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제한기간 연장에 따른 추진계획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한의협은 2월 11일 복지부 주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복지부는 다시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한의협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이유로 25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한의협은 오는 22일 공청회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일부 의원실은 의료법 제77조에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명시돼 있고, 타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문과목표방을 연기한 만큼 기존 전문의 취득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명시된 만큼 법리적 형평성도 강조했다.
2009년 현재 한의사전문의 배출인원은 총 1680명으로, 이중 한방내과와 침구과가 전체 58.7%를 차지한다. 한방부인과와 한방재활과를 포함하면 79.9%에 달한다. 이는 전체 한의사 18248명의 9.2% 수준이다.
한의사전문의 현황은 한방내과가 64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침구과 340명, 한방재활과 193명, 한방부인과 156명, 한방안·이부인후·피부과 100명, 한방신경정신과 94명, 사상체질과 91명, 한방소아과 60명 등의 순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일부 한의원은 전문과목표시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법리적 형평성을 생각할 때 더 이상의 지연은 곤란하다"며 "한의협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복지부도 제도 시행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원의 전문과목표방이 본격 시행되면 일부 진료과의 경우 로컬과의 경쟁구도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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