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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장의 차량으로 병원 이송 가능"
[ 2009년 03월 19일 02시 58분 ]
가정에서 숨진 사망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구급차 외에 장의 차량으로도 이송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사망자의 병원이송 수단과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충돌됨으로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이같이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장의 차량을 이용해 시체를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두 법규가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 등이 서로 달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해당 법률이 각각 적용될 수 있어 객관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구급차를 사용하는 것 외에 장의 차량을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발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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