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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재단 김수경 이사장 불구속 기소
[ 2009년 03월 20일 03시 15분 ]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우리들재단 김수경 이사장이 20일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안태근)는 “김수경 이사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경 이사장은 30여억원대의 조세포탈, 8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우리들생명과학 영업사원들의 복리후생비와 교통비를 부풀려 약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54억여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 13억 5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비자금 25억여원 역시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면서 원천세 3억 4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대표 겸 최대주주로 있던 닥터즈메디코아의 의료기기 외상 매입금과 인건비ㆍ경비를 계상해 1억 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이를 차명 계좌로 관리, 7800만원을 다른 회사의 지분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이사장이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 분양 목적으로 설립한 지아이디그룹의 대표로 있는 동안 허위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6억 6000만원을 포탈하고 6억원을 횡령했다”며 “계열사인 휴먼메디컬써플라이 법인세 등 1억 80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11월 국세청이 이들을 고발한 데 따라 지난 달 26일 김수경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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