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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망 시체, 병원에 무슨차로 옮기나?
[ 2009년 03월 20일 03시 07분 ]
가정에서 사망한 자의 시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구급차는 물론 장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일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도 장의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번 해석은 최근 가정에서 사망한 시체의 운송권을 놓고 관련 사업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토해양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내려진 것이다.

실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는 장의차량을 이용해 시체를 운송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는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가정에서 사망한 자의 시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구급차로만 이송해야 하는지, 장의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 및 법적 규율이 서로 달라 양자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법률들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객관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구급차를 사용하는 외에 장의차량을 이용해 그 시체를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으로 사망자의 이송에 관한 사업자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사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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