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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광고 안되고 여론조사도 안돼"
[ 2009년 03월 20일 03시 18분 ]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언론매체에 자신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또 여론조사 결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공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상구 위원장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1년간 서울시의사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체 대의원이 정대의원을 대신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일 5일전인 23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해야하며 이 경우 투표에 참여자격은 미납회비를 이달 23 오후 4시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각 회장 후보자에게 문자메세지 및 E-mail 자료를 받아 선관위에서 사전검토 후 전회원(대의원 포함)에게 발송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정기총회의 회장선거 투표에 앞서 후보자 정견발표는 각 7분을 부여키로 했으며 투표용지는 1차 노랑색, 2차 초록색, 3차 흰색으로 정했다.

1차 투표 실시 후 2차 투표 전까지 5분정도의 시간을 부여하며 결선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주민등록상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키로 했다.

19일 선관위는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실시 1번 나현, 2번 박영우, 3번 임수흠, 4번 이형복으로 각각 확정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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