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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안경사 경거망동 강력 대응"
[ 2009년 03월 20일 03시 28분 ]
안과 의사들이 영역을 넓히려는 안경사협회의 적극적 모습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안과학회, 검안학회 등과 협력, '굴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방침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안경사협회가 타각적 굴절검사(skiascope 사용)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한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력검사를 안과에 의뢰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시정요구한데 따른 것.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20일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안과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려 하는 안경사들이 경거망동 하고 있다”며 “안경사들의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안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합법화 시도가 언어도단의 터무니없는 헛소리"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지난 18일에는 학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안경사들의 불법적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전국 19곳의 '아이닥터 안경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

아울러 RGP렌즈를 불법 장착하기 위해 안경점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 실태, RGP 렌즈를 시민의 눈에 직접 장착 시키는 장면, 간판에 RGP렌즈라고 표기한 행위 등을 포함한 일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포착, 관계 기관에 고발을 준비 중이다.

안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제2조의 안경사업무범위에 언급된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판매는 의사의 청방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6세 이하'를 의학적으로 타당한 '12세 이하'로 개정해 조절마비굴절검사의 과정 없이 마구잡이로 초등학생들이 안경점에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는 오류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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