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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태반제제 '휴마쎈' 상표분쟁 敗
[ 2009년 03월 20일 21시 43분 ]
지난해 9월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 회장이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소송에서 특허법원이 한국마이팜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특허법원은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 '휴마쎈'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10월에는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이 쌍방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한국마이팜제약의 승리로 끝난 바 있다.

상표전쟁의 시작은 마이팜제약이 지난해 5월 19일 강남경찰서에 광동제약을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정식 형사고소하며 시작됐다.

광동제약 역시 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한 바 또다시 최수부 회장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마이팜제약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이팜은 "광동제약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협박' 및 '거액의 금품 요구'와 같은 말은 기업 대 기업이 할 말이 아니다"며 "마치 우리가 비열한 수단을 사용한 것처럼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마이팜제약은 '혐의없음' 처분을,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부과했다.

따라서 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의 상표분쟁은 일단 한국마이팜제약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이 마이팜의 등록상표 '휴마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인 '휴마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소인 몰래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함은 물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최소 10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팜제약은 '휴마쎈'을 2004년 5월 27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 2005년 7월 28일 특허청의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광동제약은 '휴마센'을 2004년 7월 29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2005년 11월 이를 거절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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