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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자료 논란 국민권익委 '동분서주'
[ 2009년 03월 20일 21시 48분 ]
이달 초 '엉터리 자료' 논란에 휘말렸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보험종류별로 천차만별인 진료비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권익위는 이 자료를 통해 "뇌진탕 입원환자 진료비가 건강보험은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045만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입원기간도 14배 더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 자료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권익위는 예상치 못한 홍역을 치러야 했다.

당시 권익위는 무조건적 사과 보다는 "우선 통계 오류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후 권익위는 해당 자료의 오류 사실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자료의 핵심 오류라고 지적된 상병코드 부분에서 각 보험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한 권익위는 곧 바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

권익위가 요청한 자료는 각 보험별 다빈도 상병으로, 건강보험 30개, 산재보험 30개, 자동차보험 24개씩이다.

실제 보험종류별로 상병코드가 다르게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 오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만약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보도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일부 자료의 오류로 인해 이번 사안의 본질인 보험별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의 개선안 마련의 의미가 퇴색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료 오류 때문에 제도 개선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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