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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보험사, 보험업법 개정 재점화
[ 2009년 03월 23일 03시 00분 ]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여론에 떠밀려 소강 상태에 머물렀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보험 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재포착 되고 있기 때문.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사건 조사시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 질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누수되는 보험금이 상당하고 보험 사기의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실 건보공단과 보험업계간 갈등은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서 민영 의보 보장범위 축소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금융위에서 건보의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추진하면서 대립이 심화됐다.
이 같은 논란이 또 점화되자 건보공단은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외에 가입자의 개인 질병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
이는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못 박은 셈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사항으로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질병정보가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이라는 고유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고 행정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여기저기 제공된다면 공단에게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정보관리를 책임질 제3의 기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다.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단에 대한 소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시민단체 역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도 공공 의료보험의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열람하는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 질병정보제공도 목적 달성을 통한 이익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면서 “보험사기는 경찰청, 보험회사 지정병원 등으로 부터 입수하는 정보로 조사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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