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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 모든 한의사에 특례 인정"
[ 2009년 03월 22일 21시 57분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한의사들에게 8개 전문과목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창수 전문의제도개선위원장(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2일 계획됐던 공청회에 앞서 밝힌 자료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한의사전문의 자격보다 오랜 경력과 탁월한 한의의료기술을 보유한 개원한의사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전무했다”며 이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002년 1월 개정된 한의사전문의규정의 특례규정에서도 수련한방병원 근무자에 대해 한정함으로써 한의학 발전에 기여해 온 개원한의사들이 전문의제도 실시과정에서 제외됐었다”며 “이 같은 전문의 양성 및 진입제도로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온 의료기술을 체계화 및 정보화하고 이를 보급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손 위원장은 “제도 시행 시 나타난 1차 의원 배출구조로 변해버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진입기회를 얻지 못한 개원한의사에게도 적정수준의 특례조치를 부여해 형평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999년 이전 졸업자는 그 당시 후배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한의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양보했고, 2000년 이후 졸업자들은 전문의 수련 병원이 부족했기도 했지만 당시 분위기로 선배들도 다 안했으니 저들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하지 안했던 것도 사실이어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측은 “모든 한의사에게 8개 전문과목 특례인정을 위해서는 이미 법으로 배출된 8개 분과의 전문의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위상과 권익을 보호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손 위원장은 현재 한방병원 운영난 심화로 수련한방병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문의 배출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수련체계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병원뿐만 아니라 일정규모이상의 단일병원과 한의원에 수련을 담당할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해 모자병원을 통한 수련기관을 확대함고 동시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발달한 의료계의 경우를 답습한 현행의 형태로는 전문의제도 도입목적을 반영할 수 없다”며 “이는 향후 적정 한의사전문의 수급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전문의 개선방안에 대해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전문의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전문의자격을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손창수 위원장은 “현행 8개 전문과목명만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인 및 의료기관별 특화되고 전문화된 진료를 안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질환치료에 적합한 한의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방전공의협의회는 “과목 신설은 학교 교과목에 정식 교과목으로 삽입되며, 관련 합회가 존재하며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실시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병원시스템에서 진료 실적을 축적한 후 신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의학도들 "질적수준 담보하는 수련체계 구축"
또한 구명하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한의련) 의장도 자료에서 "한의계 각 직역단체간의 이익다툼으로 인해 전문의제도 논의의 성질이 변질돼 왔다"며 "무엇이 한의학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의제도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명하 의장은 "전문의가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행 병원수련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과 새로운 수련체계를 마련해 병원 외에서의 임상적 경험을 전문의 수련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전문의자격 갱신제도를 도입해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의의 질적 상태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문의 자격증 없는 한의사라고 해도 각 분과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함에는 무리가 없다"며 "일반 한의사들이 반강제적으로 전문의 수련체계를 거쳐야 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는 한의련이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반대한다며 협회 회관을 점거해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대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이라며 "곧 다시 공청회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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