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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삭감 두달 연장…7→30일 완화
[ 2009년 03월 23일 03시 11분 ]
중복처방시 삭감 계도기간이 2개월 늘어나 오는 4월이 아닌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복처방 일수도 '매 180일 기준 7일'에서 '180일 기준 30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이미 처방한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경우 삭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을 바꿔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때 환자가 장기출장·여행·예약날짜 등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와 항암제투여 환자나 소아 환자로서 구토로 복용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에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용량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가운데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사례도 급여 인정 사유가 된다.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기존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새로운 처방을 원할 때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계도기간 연장, 중복처방일수 완화, 환자 본인부담 처방 등에 대해 협의, 의협의 수정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으로 약제비의 이중지출을 막기 위해 의사의 중복처방을 금지시키는 고시를 지난해 10월 1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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