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복처방 삭감 두달 연장…7→30일 완화
[ 2009년 03월 23일 03시 11분 ]
중복처방시 삭감 계도기간이 2개월 늘어나 오는 4월이 아닌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복처방 일수도 '매 180일 기준 7일'에서 '180일 기준 30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이미 처방한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경우 삭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을 바꿔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때 환자가 장기출장·여행·예약날짜 등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와 항암제투여 환자나 소아 환자로서 구토로 복용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에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용량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가운데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사례도 급여 인정 사유가 된다.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기존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새로운 처방을 원할 때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계도기간 연장, 중복처방일수 완화, 환자 본인부담 처방 등에 대해 협의, 의협의 수정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으로 약제비의 이중지출을 막기 위해 의사의 중복처방을 금지시키는 고시를 지난해 10월 1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