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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바이토린 급여기준 강화로 '폭탄'
[ 2009년 03월 23일 04시 08분 ]
한국MSD의 바이토린(성분명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이 바람앞에 등불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를 통해 한국MSD의 '바이토린'을 3차 약제로 사용하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토린은 '스타틴의 고용량 이상을 사용했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현재 스타틴의 최대량 이하의 용량을 사용했으나 병용 약물과 상호작용 혹은 스타틴의 단독 사용 후 부작용 등으로 최대량으로 증량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토록 했다.

기존의 경우 바이토린은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제외하고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새 급여기준대로라면 1차 약제에서 3차 약제로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은 "바이토린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관련해 문헌, 관련 임상자료, 제외국의 평가자료 및 사용기준 등을 검토했으며 '에제티미브'과의 급여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 등에 헤드 투 헤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급여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IMS 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토린은 지난해 처방약시장에서 23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번 급여기준 개정으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한국MSD는 올해초 바이토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및 홍보전략을 계획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메디칼트리뷴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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