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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등 제약사, 인터넷 과대광고 덜미
[ 2009년 03월 24일 01시 52분 ]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 광고 매체에서의 식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한 제약업체와 식품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약청은 24일 지난 1∼2월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192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또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무신고 영업, 미승인 물질 사용 행위를 적발해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령제약은 일간지와 생활지 등에 '보령-120정어리펩타이드'를 '혈압조절 효과가 지속된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적발당했다.

게란티제약 역시 '바이오 게르마늄'에 대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국내·외 무신고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조치했으며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한 식품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처벌이 불가능한 83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촉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해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와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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