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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 9년 만에 역사 속으로
[ 2009년 03월 24일 02시 02분 ]
지난 2000년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제정된 국립암센터법이 9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국가 암관리 사업에 따른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전면 포함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하고 효율적 암관리 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법이 암관리법에 통합, 운영되는 대신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기능은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암건진사업 등 국가 암관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암관리사업본부에서는 암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새롭게 마련된 법률안에는 국립암센터법 폐지와 함께 완화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해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희망자는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 암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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