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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료행위자등 의료법 위반 14명 입건
[ 2009년 03월 24일 11시 31분 ]
척추질환자와 통증환자, 만성피로질환자 등을 상대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척추교정원 등 14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24일 경상남도 김해중부경찰서는 무자격 의료행위와 약사법 등을 위반한 14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지역에서 A척추교정원 상호를 내걸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척추질환와 통증환자를 상대로 1인당 3~8만원을 받고 척추교정을 시술한 A척추교정원 원장인 ㄱ씨(48)를 의료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B스포츠마사지 상호로 만성피로질환자을 상대로 전신경락 안마와 마사지 등을 1인당 2~5만원을 받은 업주 ㄴ씨(49.여)등 8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C찜질방에서 비누체험실을 차려놓고 등록되지 않은 비누를 의약품으로 속여 1개당 2만원에 판매한 ㄷ씨(51)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밖에 미신고된 상태에서 미용업을 한 S씨(35.여)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김해지역에서 손과 발관리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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