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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약국 업무정지 대신 벌금"
[ 2009년 03월 25일 03시 04분 ]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의약품 제조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과징금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생략) 의약품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81조 제5항).

이는 과징금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징수기관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안전보다는 임의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 법안은 징수한 과징금을 공익사업에 한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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