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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대상 공정경쟁규약, 이렇게 지키세요"
[ 2009년 03월 25일 03시 55분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피터 야거, KRPIA)는 공정경쟁규약의 해설집인 '그린북'을 발간하고 회원사에 배부,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25일 KRPIA는 '그린북' 발간을 통해 회원사 직원들이 좀더 명확하게 규약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해설집 제작을 위해 그간 회원사들로부터 규약 실행에 대한 질문들을 모았으며 질문과 관련한 규약에 대한 해설을 작성,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간편하게 규약의 내용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해설집에 따르면 약제과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는 견본품을 제공해선 안되지만 약품 등록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 약품 등록이 완료된 후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에서 한번의 식사 외에 식사 전후로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비와 다과비가 모두 1인당 5만원 한도에서 제공돼야 한다"며 "특정 학회의 회식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회식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리운전비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구비되는 경우에도 회원사가 회사주최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여비로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KRPIA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비윤리적관행 척결을 위해 2002년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고 회원사들의 윤리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 행해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그린북' 발간은 윤리경영활동증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KRPIA는 올초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업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를 내용과 기준 등으로 검토하고,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서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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