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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장애인 관심"…위반시 벌금 3천만원
[ 2009년 03월 25일 03시 16분 ]
내달 11일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고 병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장애인 채용시 시험기간의 연장 및 확대 답안지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를 오는 4월 11일부터 의무 발효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의료기관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등을 설치 또는 개조해야 하며 재활 및 치료를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및 조정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시험시간을 연장해주고 편의 제고 차원에서 확대 답안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우선 올해 300인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한 후 2011년 100인 이상, 2013년 30인 이상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또 모든 종합병원은 장애인들이 병원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 조항은 2011년 일반병원과 치과병원에 확대 실시된다.

이 외에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병원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 같은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우선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를 불이행시 법무부 시정명령을 거쳐 최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8년 4월 11일 시행됐으나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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