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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피에 수술동영상 게재 의사 '무죄'
[ 2009년 03월 25일 21시 49분 ]
병원 홈페이지에 부인과 성형수술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조병학 판사)은 지난 2007년 1월 자신의 산부인과 홈페이지에 일명 이쁜이 수술로 불리는 질 성형수술과 처녀막 재생수술 등 수술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이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 46조 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해당 법률은 지난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기존 의료법 46조 3항은 과대광고 등을 금지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 한다’고 명시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2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기존 46조 3항을 위헌이라 판시한 헌법재판소는 당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굳이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을 통해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허위·기만·과장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해 선전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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