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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후 '인센티브'
[ 2009년 03월 26일 03시 13분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급여비의 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비의 가산 및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 가산 및 감액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5%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해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전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시행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감산지급은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포상금은 신고인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을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도 함께 면제된다.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약 16만명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월평균보험료는 각각 1800씩, 연간 약 7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외국인근로자 적용 제외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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