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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뜸시술 자율화법안 즉각 폐기"
[ 2009년 03월 27일 11시 20분 ]
지난 25일 국회에서 ‘뜸시술 자율화’를 촉구하는 김남수씨가 기자회견을 갖은 가운데 한의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27일 “뜸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 고난이도 한방의료 행위인 뜸시술을 왜 정규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김남수씨는 ‘뜸은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감언이설로 문제의 본질을 흐린 체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했다”며 “반드시 환자의 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고려해 시술돼야 하며, 시술 중에도 환자의 상태변화와 호전여부를 진찰을 통해 확인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뜸시술은 반드시 한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뜸시술을 포함한 의료행위 및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무자격 돌팔이들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김남수씨 행위는 국민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망각한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만일 지금 발의된 법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뜸시술을 자율화 한 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이 즉각 폐기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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