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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생동성 부적합 재확인-성분명 말도 안돼"
[ 2009년 03월 27일 13시 4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난 26일 식약청의 생동성 재평가 결과와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부적합' 품목 대다수가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에 포함돼 576개 품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에게 대체조제를 강권하고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을 오직 경제논리를 통한 약가인하에 맞춰 재단하려는 시도"라며 "국민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식약청이 지난 2006년 생동성 조작사태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품목 576개 리스트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전체 2095품목의 생동성 재평가 결과에 희석시켜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생동성 조작사태는 식약청의 부실한 의약품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당시 문제가된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 576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명확한 재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이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공시인양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생동성 조작사태로 식약청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국민들은 물론 의료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즉시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해 별도의 재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생동성 시험제도를 마련, 복합제 복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해야 한다"며 "생동성 시험이 단지 대체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도록 명시된 관련 약사법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생동성 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최우선"이라며 "생동성 시험을 단지 대체조제를 위한 조건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며 나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생동성 시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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